서울지방병무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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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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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
복무관리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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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
2019-03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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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:
1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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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(소양교육, 정서교육 등)
2019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기준입니다.
담당: 복무관리과/서지은/02-820-4909
담당: 복무관리과/서지은/02-820-4909
첨부파일
-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.hwp (15KByte, download : 541)